2021. 2. 15. 12:04ㆍWhat's Organic?/05. 무농약원료가공식품(Non Pesticide food)
1.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이란?
제품의 모든 원료 함량이 무농약농산물 또는 유기식품(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가공품이어야 하며, 그중 무농약 농산물이 제품 함량의 50% 이상이어야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이라고 말한다.
2. 가공 원료.
-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모두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중 무농약 농산물의 함량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화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표1의 허용 물질을 식품위생법 제7조 1항에 따라 식품의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에 따라 최소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GMO 유래 원료 및 재료 사용할 수 없음.)
3. 생산관리 및 생산방법
1) 가공방법
-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만 사용해야 하며,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해충 및 병원균 관리
- 해충 및 병원균 관리는 예방적,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별표 1의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세척 및 소독
- 무농약 가공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 재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됩니다.
-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포장
- 식품에 사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증명서와 사용 기록 구매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5) 수송 및 운반
-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송방법을 선택하고 수송과정에서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분관리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
- 사업자는 제품 생산과정으로 인한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취급 계획서를 자체 기준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 최종제품의 합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으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mg/kg 이하까지만 허용됩니다.(이 경우의 행정처분은 무혐의가 아니라 생산제품 회수가 되겠지요)
4. 기타
무농약 원료 가공품은 생산관리 및 생산 방법은 유기가공식품의 관리 방법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유기가공식품 생산과 무농약가공품 생산을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한다면, 원료 및 완제품의 구분관리, 생산 구분관리 등이 더욱 필요하겠지요.
친환경 시장에 무농약가공품 인증 제도로 더 많은 안전한 먹거리가 주류를 이루고 그로 인해 더욱 환경이 보호되는 효과를 무농약 가공품 인증 제도를 통해서 기대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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