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우유(6)
-
무항생제축산물 가공식품 인증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축산업 중 낙농업계나, 식육(한우, 육우, 닭)이나 알을 이용하여 육류가공품이나 발효유 등, 알 가공품을 가공하여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한 가공식품들에 대해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마크나 로고를 사용 가능한지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원유를 단순 살균 처리하여 시유로 만드는 우유 표시사항이나 부위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육류들, 계란 도매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작업 행위를 하는 업자는 취급자 인증을 받아 인증표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육류가공품인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등, 육류가공품이나 시유를 원료로 한 발효유류, 농축유류, 아이스크림류, 치즈류 등., 계란으로 만든 ..
2022.07.06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로고 및 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특성상 집약적 축산업 특성상 항생제가 많이 사용되어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무항생제축산물, 오늘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표시 및 인증 로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항생제인증의 주 인증품목은 육우, 한우, 돼지(식육), 우유, 계란, 육계, 오리(식육)등이 있는데요, (사슴(식육, 녹용), 양(식육, 양젖), 염소도 있습니다.) 1인 구매자 또는 소비자로써 마트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인증품은 우유, 계란, 식육(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오리고기)이 대표적으로 소비자가 많이 접하는 인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썬 인증품을 인증표시 로고만 보고 인증품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무항생제산물 인증사업자로 인증표시를 하는 ..
2022.06.22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표시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된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표시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축산법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 인증표시를 종전과 같이 할 수 있으나, '친환경' 문구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미 인쇄된 포장재에 한에서 2021년 12월까지 친환경 문구가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항생제 원료 가공식품의 표시 무항생제 축산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표시는 무항생제축산물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식품은 인증대상이 아니므로 인증로고, 인증 명칭, 제품명 또는 주표시면에 '무항생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항생제 원료 가공품 인증이 없어서 가공제품에는 무항생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다만, 그 원료 또는 재료를 무항생..
2021.04.28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변경 알림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 인증 종류 중 하나였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가 친환경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시행일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이 그대로 유지되며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 인증표시를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이 1년이며, 인증을 유지하려면 종전과 같이 유효기간 종류 2개월 전 인증기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점을 봤을 때 인증사업자가 느끼기에 다라진 점은 크게 없을 듯합니다. (단지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는 점을 봤을 때 신청 서류만 바뀔 듯합니다.) 제일 크게 ..
2021.03.10 -
취급자
1. 유기농 취급자 인증이란? 유기농 인증품 취급자는 말 그대로 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할 때 검증받아야 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인증품을 가공(혼합, 가열등)하지 않고 단순 소분이나 세척 또는 사업자가 원하는 양만큼 다시 재포장을 원하는 경우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인증품을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는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인증품 포장을 뜯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원료 또는 완제품)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3. ..
2021.02.03 -
무항생제축산물
1.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농산물), 항생제검사(생산물/시유,육류) 확인.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2. 신청서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3) 규칙 별표 5의 경영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아래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한다.(인증신청일로 1년의 기간) - 가축입식, 구입사항,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ex. 일자별 가축구입마릿수 번식마릿수, 가축인증여부) - 사료생산 및 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