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양봉

2021. 2. 19. 08:58What's Organic?/08. 유기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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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양봉이란?

친환경, 유기양봉, 유기꿀 들어보셨나요?

양봉의 역사는 시대가 변하면서 환경과 기후의 변화로 인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고대부터 현시대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서식처의 축소 및 환경호르몬, 농약, 동물용 의약품의 지나친 사용으로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기 양봉(꿀벌의 사육)은 꿀벌의 수분활동을 통하여 환경보호와 농림업 생산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꿀벌의 벌통관리, 양호한 환경, 균영잡힌 먹이공급 및 사육방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유기 양봉이라고 합니다

 

2. 신청조건(전환기간)

1) 유기양봉 기준을 적어도 1년 동안 준수하였을 때 유기적으로 생산된 양봉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전환기간(1년) 동안 밀랍은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으로 모두 교체되어야 하며, 만약 모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환기간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3) 전환기간동안 밀랍의 교체 과정에서 비허용 물질이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전환기간 중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양봉장에서 나온 밀랍을 허용할 수 있지만 비허용물질(파라핀)로 처리된 경우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5) 처음 도입된 벌은 유기생산 농장으로부터 유래된 벌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유기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먹이 및 영양관리

1) 꿀벌에게 유기적으로 생산된 먹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새산시기 말기 꿀벌의 휴면기에 생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유기적으로 생산된 꿀과 꽃가루를 벌통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3) 임시적으로 꿀벌에 생존에 필요한 먹이는 기후 또는 기타 예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먹이가 부족한 경우 최종 꿀 수확 후부터 다음 밀원 도는 유밀기의 시작 사이에만 공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유기적으로 생산된 꿀이나 설탕을 사용해야 하며, 유기양봉 이전의 비유기양봉의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양봉 제품을 수확하기 위하여 벌통 내 꿀벌을 죽이거나 여왕벌의 날개를 자르면 안됩니다.

2) 유기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 화학합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해서 안됩니다.

3) 꿀벌의 질병관리는 아래와 같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정기적인 청소 및 시설 장비의 소독

- 밀랍의 정기적 갱신

- 충분한 화분과 꿀이 수집될 수 있는 벌통 크기

- 이상을 탐지하기 위한 벌통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검사

- 질병에 감염된 벌통의 격리지역 이동

- 오염된 벌통과 재료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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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해충 예방 및 관리 방법으로 효과가 없을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라 동물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식물성 치료와 동종요법의 치료를 선택합니다.

- 부득이하게 화학적으로 합성된 동물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양봉 제품은 유기적으로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처리된 벌통은 격리하고 1년의 전환기간을 다시 거치고 이경우, 밀랍은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6) 훈연은 최소로 유지되어야 하며, 훈연재료는 자연적이거나 본 유기양봉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5. 생산물의 품질관리

1) 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은 어떠한 가공, 저장, 포장과 수송 및 취급과정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비유기 제품과 철저한 구분관리)

2) 유기양봉제품 채취과정에서 화학합성 방충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유기양봉제품에서 동물용의야굼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4) 벌꿀의 온도는 가능한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양봉으로부터 나온 제품의 추출과 가공과정에서 가열하여 농축해서는 안됩니다.

5) 유기제품의 저장구역 및 수송단계에서 허용된 방법으로 허용된 재료를 이용하여 청결하게 하여야 하며, 살충제 또는 기타 처리로부터 오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6) 이온화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전, 병원체와 위생시설의 제거 목적으로 유기제품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7) 해충방제는 소리, 초음파, 빛, 자외선, 트랩, 온도관리, 제어된 기체(이산화탄소(CO2), 산소(O2). 질소(N2)), 규조토와 같은 물리적 방어망 또는 기타 오염의 우려가 없는 처리장치 및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8) 유통과정에서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해서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습니다.

9)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면 안됩니다.

10)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면 안됩니다.

 

 

6. 사육 조건

1)  벌통은 관행농업지역, 오염된 비농업지역(도시지역, 쓰레기 및 하수 처리시설, 골프장, 축사와 GMO 또는 환경 오염물질에 의한 잠재적인 오염가능지역)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의 지역에서는 사육해서는 안됩니다.(꿀벌이 휴면상태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

2) 꿀벌과 벌통의 관리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반경3km 이내에는 유기적으로 재배되는 식물과 산림 등 자연상태에 자생하는 식물로 조성되어 충분한 영양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벌집은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 프로폴리스, 식물성 기름 등을 소재로한 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기양봉은 생소하지만 유기농업이 정착한 국외 인증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같이 사계적이 뚜렷하고 미세먼지나 황사 또는 산림방역으로 유기양봉으로의 장벽은 높아 보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음식에 많은 꿀을 사용했고 변화하는 시대에서 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기양봉 인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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