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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9. 10:03Portfol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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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기농법 및 인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마트에서 방송으로 나오는 유기농농산물, 유기농가공식품, 유기농축산물, HACCP, 동물복지 인증이 무엇인지,  그밖의 해외 인증 및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실행되고 있는 인증에 대해서 알려드려고 합니다.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이하”농어업”이라고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많은 농업방식 중 하나인 유기농업은 식물이 필요하는 영양분을 토양에 직접적인 투입없이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등의 부산물을 투입하여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로 인해 식물의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천적의 활용, 천연으로부터 유래한 재제를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지하여 농약이나 항생제가 먹거리 내에 잔류하지 않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동시에 자연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는 농업체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농약 사용량 1위이며, 화학비료 사용량 6위로 농업생산활동의 환경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 민간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였고,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어 환경농업과 신설(94년), 환경농업육성법 제정(97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도입(99년)되었으며, 200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가 시행되었고, 2010년대 이후로 친환경농업의 내실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였고 저농약인증을 16년도부터 전면폐지하였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증은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비식용가공식품(동물사료)과 앞서 알려드린 인증을 취급(소분)할 수 있는 취급자 인증이 존재합니다.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기농산물 인증으로 신청하여 전환기기간(2~3년)동안 무농약농산물로 인증됩니다.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자는 유기가공인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낙농사료 및 애완동물사료를 유기인증을 받고자하시면 비식용유기가공품인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농약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단순 소분을 하는 사업자라면 취급자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앞으로는 무농약농산물을 주원료로 생산한 무농약가공식품인증이 추가될 수 있다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니 추가되면 알려드립니다.

 

유기인증, IFOAM, EU, JAS, USDA(NOP)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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