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5. 18:59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장과 원료 또는 완제품의 운반 시
관리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증품 완제품의 포장과 운반은 인증품임을 표시와 홍보하는 동시에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포장재의 품질을 관리하고 운반 시 인증품의 절차를 확인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기구 및 포장용기의 자가품질검사주기는
6개월의 1회이상 식품첨가물성분규격,
재질별 성분의 규격에 관한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
포장재의 안전성은 식품 위생법에 따라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기인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1. 포장재
(1) 포장재의 안전성
포장재는 유기가공식품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되어야 하며,
유기가공식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합성 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기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질과 접촉한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련 규격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재 시험성적서와 그 관련 주기에 맞게 검사 된 검사성적서를 확인.
- 포장재 시험성적서, 포장재 검사주기 확인, 포장재 사용 수불부(재사용 여부 확인)
※외국의 경우 FDA의 관련 규격에 맞게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사성적서를 확인.
(2) 포장재 인증표시사항.
포장재의 인증표시사항은 사용하는
인증포장재의 시안 또는 스티커 인증품 포장재를
각 품목별 하나씩 제출.
※인증품의 인증표시사항 적합 여부는
인증기관에 인증품목 신청 시마다 제출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결과에 따라 수정 및 사용)
2. 원료 및 완제품 운반(수송)
유기농 인증 중 중요한 부분이면서
관리하는데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운송 중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수송 중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송차량의 세척 시 허용된 물질로 된 세척제 사용 여부를 관리하면 됩니다.
(1) 운송
- 자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관리내역
(세척, 구분관리, 세척제의 MSDS)
- 외주의 차량을 위탁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계약서에 유기제품 운송 시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내용 포함),
차량관리 내역(세척, 구분관리)
(2) 원료 및 완제품 구분관리
- 원료: 원료의 재고 수불부,
원료의 구획 관리(푯말이나 알림표로 일반원료나
제품과 구분관리/현장심사에만 적용)
- 완제품: 모든 제품이 포장되어 저장되어
수송되므로 일정한 구역에
유기농 제품만 보관(현장심사에만 적용)
유기가공식품 기준 중 인증품의 포장과 원료 및 완제품의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