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 인증방법

2021. 1. 20. 16:39What's Organic?/01. 유기농산물(Organic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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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확인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2. 인증신청서류.(기본적으로 가까운 인증기관으로 신청팩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3) 규칙 별표 5의 경영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ex.품목명, 파종, 식재일, 수확일)

- 농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생육용자재, 병해충 관리용자재, 농자재 사용 내역을 기록한 자료(ex 자재명,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시번호, 인증서.,), 구매증명(영수증))

- 농산물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한 자료(ex 품목명, 생산량, 출하처별 판매량)

-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 사용 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ex 자재명, 일자별 구매량, 사용처별 사용량 보관량, 구매영수증)

 

4)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로 위성사진이나 지적도 발급받아 제출luris.molit.go.kr/web/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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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장이 있는 경우) 생산물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 작업장 도면(정확한 크기(가로X세로))을 그려서 제출 가능.

 

6)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3. 인증 수수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국가지정 인증기관과 각 기관의 인증수수료를 알아 볼 수 있다.

www.enviagro.go.kr/portal/help/help_organi_list.do

 

인증기관조회

 

www.enviagro.go.kr

 

4. 처리기한(신청일(접수일)로부터 인증서 교부일까지)

 

-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간단하게 접수일로부터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50일까지 기간으로 생각하면 된다.

 

5. 인증신청 조건 및 전환기간

 

1) 신청하는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이어야 한다.

2) 신청하는 작물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최소재배기간)을 아래의 방법으로 재배해야 한다.

(다년생작물(목초를 제외) 최초 수확 전 3년, 그 외 작물 파종 재식 전 2년의 기간)

- 화학비료,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장기간 돌려짓기(주기별로 다른과를 생산),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가축분뇨를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병해충 및 잡초 관리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3) 전환기간 중 무농약농산물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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