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30. 11:56ㆍWhat's Organic?/07. 비식용유기가공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증 마크를 사용해야 하는(유기농 원료 95%이상)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은 사람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식용 목적으로 한 가공품을 말하는데요,
비식용유기가공품은 보통 유기농 화장품, 생리대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유기농 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품은
양축용 사료 외,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의 인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기농 화장품과 생리대 등 비식용 유기농 제품은
우리나라 법에 의한 유기농 인증이 아닌 국 외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제품명 또는 표시사항에 일부로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화장품, 생리대, 또는 의복에 대한 유기농 인증은 없어
제제할 수 없는 상태인거 같습니다.
유기가공식품이나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에는
95%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여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과
70%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여 인증 마크만 사용할 수 없는
인증이 있습니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전용 인증 로고는 현재는 없고
"유기농", "유기" 로고(마크)를 사용하시면 되고,
"유기농", "유기", "친환경"이란 단어를 제품명의 일부
또는 포장재의 주표시면 또는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표시 시 필수 표시사항은 원료 함량란에
유기농 함량을 %로 표시하여야 하며, ①업체명, ②전화번호, ③가공작업장주소,
④품목명, ⑤인증번호 및 인증기관명을 필수로 표시하면 됩니다.
로고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으로 하되, 포장재의 디자인에 따라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유기농 인증마크를 다운 받을 수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친환경 인증정보시스템
다운로드 링크입니다.
https://www.enviagro.go.kr/portal/content/html/info/signintro.jsp
양축용 유기축산물은 비식용유기가공품과 유기농 농산물을 100% 급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95%이상 인증을 받게 되어 인증로고를 사용하게 되고,
반려동물용 인증은 유기농 함량 75% 인증을 받아 보급이 될 듯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유기축산물에게 급여하는 사료인증로고와 넓게는 반려동물용
유기농사료의 인증로고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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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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