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7. 11:50ㆍWhat's Organic?/04. 유기가공식품(Organic Processed food)
1. 유기가공품이란?
유기가공식품은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재료(첨가물과 가공보조제 포함)는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비유기 원료·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을 제외하고 제품중량의 95%이상을 유기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식품 원료(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1제1호 다목1)에 따른 식품 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를 5%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전자변형으로 유래된 원료(비유기원료)와 화학적으로 제조된 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다.
2.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원료 또는 완제품)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3. 신청서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3) 규칙 별표 5의 경영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아래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한다.(인증신청일로 1년의 기간)
※ 다만, 신설된 사업장으로 농축산물·가공식품·비식용가공품의 취급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가능함 범위(1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에서 기록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원료 재료로 사용한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입고, 사용, 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ex. 원료·재료명·일자별 입고량·사용량·보관량·공급자증명서)
-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ex.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 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ex. 품목명, 일자별생산량, 일자별·거래처별 판매량)
- 인증품의 취급 과정에 대한 자료(ex. 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4. 처리기한(신청일(접수일)로부터 인증서 교부일까지)
-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5. 인증신청 시 Q/A
1) 신청은 영업신고를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2) 원료의 증빙(필수서류 아래)
가) 유기원료
- 국내: 원료에 대한 인증서 및 거래명세표
- 국외: 원료에 대한 인증서 및 거래인증서 및 거래명세표
나) 비유기원료
- 제품의 제조공정도(비유기원료 제품에 가공품이 원료로 사용된다면 원료의 원료 제조공정도로 화학적으로 생산되었는지 파악)
- 제품의 유전자변형유래 원료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Non-GMO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원료의 원료까지 증명해야 함)
3) 공장평면도 및 시설 배치도
4) 방역관리사항(외부의 업체에게 위탁방역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방역보고서 및 방역 물질 배치 평면도, 방역물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5) 세척제(세척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하고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의 1종 세척제만 사용할 수 있다.)
6) 포장재 구입 및 보관(포장재는 식품위생법 상 3개월에 1번 하도록 되어 있어 구매 시 포장재의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비하여야 하고 구입고 포장수불기록으로 사용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7) 원료 및 완제품 보관(유기농 원료 및 완제품과 비유기 원료 및 완제품은 반드시 구분관리하여야 하고 구역을 나누고 표시를 하고 혼동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8) 사업자는 유기가공품 취급과정에서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화서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고 보관하고 이행해야 한다.(자체 유기농 기준설정 및 이행)
9) 완제품 및 원료의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면 안된다. 심사 시 원료나 완제품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수거하고 잔류농약검사(320종이상)를 실시한다.(심사원의 입회하에 수거하여 검사의뢰한 것만 인정된다.)
10) 물(수도공사에서 지원하는 물을 사용한다면 수도공사로 납부하는 고지서, 지하수나 기타 수원을 이용한다면 먹는물수준의 적합함을 인정하는 시험성적서(공무원이 채수하였거나 인증심사원이 채수하거나 시험기관의 채수자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를 완료한 채수자가 채수한 것만 인정된다.)
6.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나 인증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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