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농산물

2021. 1. 31. 13:36What's Organic?/03. 무농약농산물(Non Pest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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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확인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2. 인증신청서류.(기본적으로 가까운 인증기관으로 신청팩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ex.품목명, 파종, 식재일, 수확일)

- 농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생육용자재, 병해충 관리용자재, 농자재 사용 내역을 기록한 자료(ex 자재명,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시번호, 인증서.,), 구매증명(영수증))

- 농산물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한 자료(ex 품목명, 생산량, 출하처별 판매량)

-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 사용 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ex 자재명, 일자별 구매량, 사용처별 사용량 보관량, 구매영수증)

 

3) 처리기한

-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4) 무농약농산물 특징 Q/A

- 농산물을 신청하는 시기는 작물의 생육기간의 2/3가 경과하지 않은 시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을 신청 시에는 신청하는 작물의 파종 때부터 경영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재배포장의 토양은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안되며, 검출량이 0.01mg/kg 이하인 경우 불검출로 본다.

- 재배포장은 매년 1회 이상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토양의 비옥도가 유지되는지, 토양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는지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매년 1회이상 검정하여 경영관련 자료로 보관/이에따라 비옥도 관리, 토양관리 필수/토양관리 검사를 마치면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다. soil.rda.go.kr/soil/sibi/sibiExam.jsp)

- 재배포장 주변에는 주변의 오염원이나 일반 관행농업지대와 접경일 경우 완충지나 보호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무농약농산물 지대임을 표시하여 한다.(IFOAM기준 25ft =7.5m정도)

- 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인 수질을 이용하여야 하며, 검사 성적서를 구비하여야 함

- 종자는 다음의 조건으로 된 종자를 사용하면 안된다.(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 유전자변형농산물에서 유래한 종자)

- 화학비료는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3이하를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조건을 계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권장시비량이 토양검정서에 있어 권장시비량에 맞춰 1/3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 가축분뇨를 완전히 부숙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병해충 관리는 윤작, 기계적 경운, 천적활용, 멀칭 별표 1호에 나오는 방법으로 방제 조절할 수 있다.

- 유기합성 농약은 검출되어선 안된다.

- 생산품이나 저장품의 관리는 일반제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그 외.

인위적이고 무분별한 투입을 줄이고 근거에 의한 적절한 시비량과 철저한 농약 사용 금지로 토양의 보호 및 생산증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농약의 위해성을 관리하고, 식물에 필요한 영양을 적절한 시비로 공급하는 방법이며, 유기농산물이 더 완전한 생태계 순환적 인증제도일 순 있겠지만, 식물의 영양학적으로 접근하여 토양의 무분별한 투입을 줄이는 현대농법과 환경보호가 합쳐진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인증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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