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가공식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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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함량에 따른 인증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유기농 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여 유기농, 친환경, 유기라는 문구를 제품명의 일부 또는 표시하기 위해서 유기 인증을 받거나 표시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유기농 함량에 따른 인증 표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유기 인증받은 유기식품 등(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② 동등성 협정 대상 인정받은 유기가공식품 (※ 무항생제축산물 유래 원료를 가공하여 함량에 따른 표시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조건은 ↑ 위에 유기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재료와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함량에 따른 인증표시 허용 기준 ㉮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은 주표시면을 제외..
2022.07.15 -
무항생제축산물 가공식품 인증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축산업 중 낙농업계나, 식육(한우, 육우, 닭)이나 알을 이용하여 육류가공품이나 발효유 등, 알 가공품을 가공하여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한 가공식품들에 대해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마크나 로고를 사용 가능한지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원유를 단순 살균 처리하여 시유로 만드는 우유 표시사항이나 부위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육류들, 계란 도매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작업 행위를 하는 업자는 취급자 인증을 받아 인증표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육류가공품인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등, 육류가공품이나 시유를 원료로 한 발효유류, 농축유류, 아이스크림류, 치즈류 등., 계란으로 만든 ..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