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품 제출서류[시설관리편]
안녕하세요? 짧은 주말이 주룩주룩 지나가고 또 일상이 돌아왔군요. 오늘은 유기가공품 인증의 시설관리 중 중점사항과 증빙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대부분의 업체는 2020년 12월 1일까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을 의무적용을 적용하고 있어 HACCP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의무적용업종: 어육소시지, 빵·떡류, 초콜릿류, 과자·캔디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 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우한폐렴으로 유예기간 1년 연장- (1) 시설 세척 *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세척하는 방법과 세척제의 사용 여부를 확인 - 세척 방법(세척 일지, 세척제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세척제 잔류 여부 확인방법(산도 확인) - Purge(비유기 제품과 병행으로 생산..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