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함량에 따른 인증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유기농 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여 유기농, 친환경, 유기라는 문구를 제품명의 일부 또는 표시하기 위해서 유기 인증을 받거나 표시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유기농 함량에 따른 인증 표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유기 인증받은 유기식품 등(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② 동등성 협정 대상 인정받은 유기가공식품 (※ 무항생제축산물 유래 원료를 가공하여 함량에 따른 표시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조건은 ↑ 위에 유기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재료와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함량에 따른 인증표시 허용 기준 ㉮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은 주표시면을 제외..
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