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70%인증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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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70%인증제 표시방법
유기인증 프로그램 중 '유기 70% 인증제'의 제품의 표시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유기 70% 인증제'는 유기농축산물을 70% 이상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되는 식품의 표지에 '유기'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함량을 기재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기농 원료 70%를 사용하여 만든 감자칩을 제조한다면 '유기 70% 감자칩'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인증마크는 '유기 70% 인증제'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유기70%인증제' 인증 표시방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인증의 일반적인 인증방법이나 절차, 인증기준등으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organicplanetariums.tistory.com/20 04. 유기 70% 인증제 유..
2021.02.24 -
유기 70% 인증제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는데 95%의 인증 기준 함량에 미달하여 유기인증을 못 받는 분 계신가요?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70% 이상의 유기농 원료로 제품을 만든다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기원료 70% 인증제'가 있습니다. 무농약 농산물 원료 가공품은 모든 원료를 100% 친환경(유기농산물, 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무농약 농산물)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중 50%의 무농약 원료의 함량이 넘으면 인증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유기 70% 인증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기 70% 인증제 프로그램은 유기가공식품 또는 비식용유기가공품에 확대된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 제한적 유기 표시와 다른 점!! 인증을 신청하여 생산과정과 원료에 대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으니 원료만 사용하여 제한적으로 ..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