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인정 제품 수출 시 유기농 제품표시사항(유럽)
안녕하세요? 각 나라의 정부는 유기농 식품의 생산 행위를 규정하고 판매하는 생산품에 대해서 보증하는 유기농 제도를 만들어 인증받는 제도를 만들어 관리하는데요, 이는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하게 하고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면 해당국 기준에 맞게 다시 인증을 받아야 유기농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 법과 상대국의 유기농법이 동등한지 평가하여 동등성 협정을 맺어 우리나라에서 인증품이 상대국 인증과 동등함을 평가하고 이를 협정을 맺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동등성 협정 대상국은 유럽연합입니다. 오늘은 유럽연합으로 유기농 인증 제품을 수출(판매) 시 표시할 수 있는 인증 ..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