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유기가공식품 또는 취급자 품목 구분방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블로그에 왔습니다.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기 인증을 신청할 때, 생산하는 품목이나 제품에 따라 어떤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제품 생산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먼저, 식품위생법의 가공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가공식품이라 함은 1) 식품원료(농·임·축·수산물등)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거나, 2)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3)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
202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