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5. 15:01ㆍWhat's Organic?/02. 유기축산물(Livestock)
1.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농산물), 항생제검사(생산물/시유,육류) 확인.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2. 신청서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3) 규칙 별표 5의 경영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아래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한다.(인증신청일로 1년의 기간)
- 가축입식, 구입사항,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ex. 일자별 가축구입마릿수 번식마릿수, 가축인증여부)
- 사료생산 및 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ex. 사료명, 사료의 종류, 생산량, 구입량, 사용가능함 증명하는 서류(feat. 인증서))
-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ex. 자재명, 사용량, 사용목적, 구매영수증)
- 동물의약품, 동물의약외품등 자재 구매 사용 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ex. 약품명, 구매량, 사용량, 보관량, 구매영수증)
- 질병의 진다 및 처방에 관한 자료(ex. 진단서, 발급 등록된 처방전)
- 퇴비 액비의 발생 처리사항을 기록한 자료(ex. 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 축산물의 생산량, 출하량, 출하처별 거래내용, 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ex. 일자별생산량, 출하처별출하량, 도축량, 가공량, 도축 및 가공업체명)
4)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축사, 운동장, 재배포장)
- 축사 건축물 신고증(미신고가건물이 인증면적이 포함되면 안됨.)
- 축사 건축물 평면도(면적과 축사 구분을 할 수 있는 평면도)
3. 처리기한(신청일(접수일)로부터 인증서 교부일까지)
-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4. 인증신청조건 및 전환기간
1) 사육조건
* 한우(육우)
시설형태: 방사식
번식우:10m2(마리당) / 비육우:7.1m2(마리당) / 송아지:2.5m2(마리당)
성우(14개월령 이상), 육성우(6개월~14개월미만), 송아지(6개월령미만)
포유중인 송아지는 마리수에서 제외.
* 젖소(시설의 형태로 구분)
- 깔짚 -
착유우 | 건우유 | 초임우 (13~24개월) |
육성우 (7~12개월) |
송아지 (3~6개월) |
17.3㎡ | 17.3㎡ | 10.9㎡ | 6.4㎡ | 4.3㎡ |
- 프리스톨 -
착유우 | 건우유 | 초임우 (13~24개월) |
육성우 (7~12개월) |
송아지 (3~6개월) |
9.5㎡ | 9.5㎡ | 8.3㎡ | 6.4㎡ | 4.3㎡ |
2) 자급사료기반
- 한우 육우: 마리당 목초지 2,475㎡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825㎡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젖소: 마리당 목초지 3,960㎡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1,320㎡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사료작물 재배지는 답리작 재배 및 임차계약재배가 가능하며,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조사료를 도입할 경우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 면적을 일부 감할 수 있다.
이경우 한우육우는 374㎡/마리당, 젖소는 916㎡/마리당 이상의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3) 전환기간
* 한우 육우 입식 후 12개월
* 젖소
- 착유우는 입식 후 3개월
-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입식 후 6개월
4) 사료 및 영양관리
- 가축에게 100% 유기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극한의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에 유기사료가 아닌 것을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천재지변.,)
-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되는 물질.(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 제외),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항생제, 하벙항균제 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 변형된 물질)
5)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질병이 없는 경우 가축에게 동물의약품을 투여하면 안된다.
- 예외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별표 1의 허용물질을 사용가능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시점부터 전환기간을 거쳐야 인증품으로 출하할 수 있으며, 휴약기간이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판매할 수 있다.
-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나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처방전을 농장 내에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 꼬리부분 접착밴드붙이기, 꼬리자르기, 이빨자르기, 부리자르기, 뿔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축의 건강과 복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6) 운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살아있는 가축을 운송할 때 가축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해야 하고 운송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한다.
- 동물의약품이 잔류되지 않아야 한며, 도축과 가공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 인증품과 비인증품이 혼합되지 않게 구분관리해야 한다.
7) 가축분뇨처리
- 장마철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기타.
육우와 젖소(시유)의 인증을 많이 실시하는 우리나라 특성 상 대표적인 2가지 인증을 소개하였습니다.
축산물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을 관리하여 그에 따라 생산물을 섭취하고 또는 생물과 토양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목적의 인증이기 때문에 유기농산물 + 유기축산물 + 운영능력 + 생산시스템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인증기준으로서 다른 인증에 비해서 더욱 전문성이 필요하는 인증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추위와 더위 또한 방목할 수 없는 자연환경으로 항생제, 동물의약품을 많이 사용하지만 안전한 먹거리 인증인 유기축산물인증으로 보다 안전한 먹거리와 자연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인증을 소개하였습니다.
다른 종의 인증기준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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