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8. 19:48ㆍWhat's Organic?/02. 유기축산물(Livestock)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특성상 집약적 사육환경과 축산물에서 생산되는 오물 폐수로
요즘 같은 장마철이면 수질오염이나 그 외 다른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슈인 4대강 녹조 라테의 주원인인 질산염, 인산염이
축산업에서 의도적이거나 의도하지 않게 방출되어 수질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섭취하게 하고 그 섭취물로
배설물이 발생되면 배설물을 발효하여
토양에 의도적으로 투입하는 비료나 영양제 대신 흙 속의 미생물에 의해
식물의 영양원으로 순환되게 하는 환경친화적 인증제도입니다.
오늘은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유기축산물이 생산한
생산물(알, 우유)이나 유기축산물(육류)의 인증 로고와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기축산물의 주요 인증품은
시유(젖소), 육우(한우, 육우), 돼지고기, 닭(알, 육계)가 대표적이고
산양(육류, 시유)과 염소, 사슴(육계)가 일부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유기축산물의 표시사항 시 두 가지 유형의 표시가 있는데요,
유기축산물을 직접 생산 및 제품 생산자와 원료 판매자의 표시 방법입니다.
1. 유기축산물 생산하여 인증품을 직접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기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가공포장하는 경우
표시사항에 인증품 필수 표시사항과 함께 인증품임을 표시하시면 되지만,
인증품 생산지와 포장지가 다를 경우(도축이나 도계의 위탁 또는 포장 위탁)
인증품 표시사항에 포장지(포장업체주소)도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표시사항은 축산법을 따르면 됩니다.
2. 원료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
원유 또는 계란, 살아있는 생물을 취급자(도축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벌크 또는 생물의 형태로 원료로 판매되는 경우
거래명세표 또는 거래내역(판매수량, 판매품, 공급자, 구매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에
유기축산물 인증번호나 인증품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고 판매하여야 합니다.
※ 도·소매업 업자가 인증품을 취급하는 경우(포장, 단순 가공)
친환경 인증품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을 취급하는 경우
유기농 및 무항생제 인증품 '취급자' 인증을 취득하고 관련 기준에 맞는 인증표시사항을 하면 되는데요,
취급자(도축, 도계, 단순 살균(우유), 포장, 소분)하는 인증사업자는
취급자의 인증표시사항을 그대로 따르시면 되고, 추가로 원료의 인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증품에는 "유기농", "유기", "유기축산물" "친환경"
단어를 제품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기농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상품에 따라 유기농 로고의 색상을 바꾸고 싶으신 분은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으로 포장재의 디자인에 따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수 인증표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산자,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증번호 및 인증기관명
아래의 링크는 유기축산물 인증 로고를 내려받을 수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인증품정보시스템의 링크입니다.
https://www.enviagro.go.kr/portal/content/html/info/signintro.jsp
맛도 좋고, 건강하고, 유기축산물 인증을 실행하는 행동으로
환경 보호도 되는 안전한 유기축산물,
오늘은 어떻게 인증품을 표시하는지
어떤 로고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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