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자 인증표시사항(인증 로고)

2022. 7. 5. 19:38What's Organic?/06. 취급자(Ha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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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 제품들을 취급 관리하는 인증사업자가

어떻게 제품의 인증표시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급자 인증은 친환경농어업과 축산법에 따라 인증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 양봉,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또는 무항생제축산물을

소분이나 재포장 또는 단순가공(도정, 도축등.,)을 하는

인증받은 인증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취급과정에서

외부 오염이나 외부 원료와 혼입의 우려가 없게

유기인증품의 순수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취급자 인증의 인증표시사항은 

인증사업자(취급자인증을 받은)가 취급하는 인증품의 인증 마크를 

포장재의 인증 로고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유기농산물 인증받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의 표시는

"유기농산물" 인증 로고를 사용

무농약농산물 인증받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무농약농산물" 인증 로고를,

유기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로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로고를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취급하면 해당 전용 로고가 없기 때문에

"유기농", 또는 "유기"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급자 인증은 가공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인증받은 원료에 따라 

제품의 표시사항과 제품명에 일부로

"유기농", "유기", "친환경"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항생제축산물(우유, 육고기, 알)은 제품은

"친환경"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품의 공통 표시사항

①업체명, ②주소, ③생산지,

④전화번호, ⑤인증번호 및 인증기관명(취급자인증번호)을 기재하고

추가로 사용하는 ※원료의 인증번호까지 기재하면 됩니다.

인증 로고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으로 사용하되,

포장재 디자인에 따라 빨간색, 파란색, 검정으로 로고 색상을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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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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