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자

2021. 2. 3. 10:26What's Organic?/06. 취급자(Ha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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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농 취급자 인증이란?

 

유기농 인증품 취급자는 말 그대로 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할 때 검증받아야 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인증품을 가공(혼합, 가열등)하지 않고 단순 소분이나 세척 또는 사업자가 원하는 양만큼 다시 재포장을 원하는 경우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인증품을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는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인증품 포장을 뜯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원료 또는 완제품)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3. 신청서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3) 규칙 별표 5의 경영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아래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한다.(인증신청일로 1년의 기간

- 원료 재료로 사용한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입고, 사용, 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ex. 원료·재료명·일자별 입고량·사용량·보관량·공급자증명서)

-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ex.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 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ex. 품목명, 일자별생산량, 일자별·거래처별 판매량)

- 인증품의 취급 과정에 대한 자료(ex. 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4. 처리기한

 

-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5. 취급자 인증 Q/A

 

1) 원료를 구매할 때 구매하는 원료가 인증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고 증빙(ex. 구매일이 구매하는 인증품이 유효한 시기인지 인증서 확인)

- 국내: 원료에 대한 인증서 및 거래명세표 인증표시사항 확인.

- 국외: 원료에 대한 인증서 및 거래인증서 및 거래명세표.

2) 작업장 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3) 병해충관리(제3의 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방역계약서, 방역물질배치도, 방역보고서, 방역물질의 MSDS)

4) 용수관리(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수도공사로 납부하는 고지서, 지하수나 기타 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먹는 물 수준의 적합함을 알 수 있는 시험성적서(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채수하여 검하였거나 시험기관의 채수자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의뢰한 것만 인정 됨.)

5) 세척제관리(사용하는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세척제 구매내역, 세척제 사용기록)

6) 원료 및 완제품보관(ex. 사업자의 작업장에서 일반 제품과 병생으로 생산, 저장하는 경우 일반제품이나 원료와 유기농 원료 및 제품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이를 표시하면 된다.)

7) 포장재관리(ex. 취급자 인증에서 인증마크는 해당원료의 인증마크를 사용해야 하므로 포장재(인증마크가 포함되어있는)의 수불관리(생산 및 사용기록), 포장재시험성적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8) 잔류농약검사(ex: 사업자가 일반 제품과 병행으로 생산, 저장하는 경우 인증 심사 중 심사원이 인증품를 수거하여 잔류농약검사(320종이상)를 실시한다.)

 

 

6. 취급인증품 및 특이사항.

 

1) 법 제19조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 유기농산물

- 유기축산물

- 무농약농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비식용유기가공품

 

2)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 한미 동등성인정 유기가공품(미국에서 최종 생산된 가공품만 인정)

- 한-유럽 동등성 인정 유기가공품(유럽연합회원국에서 최종 생산된 가공품만 인정)

 

- 특이사항 - 

단순살균을 하는 우유류는 취급자 인증으로 분류되어 가공이 아닌 취급자 인증 카테고리에 속한다.

이는 우유를 혼합(각 축산농가의 우유를 한곳으로 모음)하고 가열(단순살균이라고 해도)하는 공정을 가지고 있어 가공식품으로 분류가 되지만 인증업계에서 분류한 탓이다.

따라서 가공우유나 발효우유가 아닌 일반 단순 시유인 경우에는 취급자 인증으로 처리되어 유기축산물이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마크를 가지고 취급자 인증번호를 사용하는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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