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농장 인증 신청 및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복지농장 인증제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복지인증을 신청하려면 동물 보호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보호과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신청서와 축산업허가증(가축사육업등록증)과 운영현황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②검역본부에서 서류 검토를 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현황서와 신청서 서류의 적합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림하고 적합한 경우 ③인증심사원(2인)이 농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농장 방문 후 신청 서류와 축종 별 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적합성을 판단하고 ④인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를 실시합니다. 행정 처리기한은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일까지 법적으로 2개월의 기한으로 ..
20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