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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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70%인증제 표시방법
유기인증 프로그램 중 '유기 70% 인증제'의 제품의 표시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유기 70% 인증제'는 유기농축산물을 70% 이상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되는 식품의 표지에 '유기'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함량을 기재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기농 원료 70%를 사용하여 만든 감자칩을 제조한다면 '유기 70% 감자칩'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인증마크는 '유기 70% 인증제'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유기70%인증제' 인증 표시방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인증의 일반적인 인증방법이나 절차, 인증기준등으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organicplanetariums.tistory.com/20 04. 유기 70% 인증제 유..
2021.02.24 -
무농약농산물
1.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확인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2. 인증신청서류.(기본적으로 가까운 인증기관으로 신청팩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ex.품목명, 파종, 식재일, 수확일) - 농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생육용자재, 병해충 관리용자재, 농자재 사용 내역을 기록한 자료(ex 자재명,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시번호, 인증서.,), 구매증명(영수증)) - 농산물 생산량 및 출하처..
202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