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표시사항(로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증 마크를 사용해야 하는(유기농 원료 95%이상)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은 사람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식용 목적으로 한 가공품을 말하는데요, 비식용유기가공품은 보통 유기농 화장품, 생리대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유기농 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품은 양축용 사료 외,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의 인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기농 화장품과 생리대 등 비식용 유기농 제품은 우리나라 법에 의한 유기농 인증이 아닌 국 외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제품명 또는 표시사항에 일부로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화장품, 생리대, 또는 의복에 대한 유..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