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인증표시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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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함량에 따른 인증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유기농 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여 유기농, 친환경, 유기라는 문구를 제품명의 일부 또는 표시하기 위해서 유기 인증을 받거나 표시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유기농 함량에 따른 인증 표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유기 인증받은 유기식품 등(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② 동등성 협정 대상 인정받은 유기가공식품 (※ 무항생제축산물 유래 원료를 가공하여 함량에 따른 표시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조건은 ↑ 위에 유기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재료와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함량에 따른 인증표시 허용 기준 ㉮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은 주표시면을 제외..
2022.07.15 -
유기식품 등의 인증정보 표시 방법
제품을 제조하고 상품을 알리는 표시사항은 이 제품이 다른 제품과 다름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홍보 및 그 제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식품임을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유기식품 제조 시 어떤 것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유기식품 표시하는 방법 중 인증정보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증 품음을 표시하는 3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표시사항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인증품 또는 인증품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완제품 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2) 전화번호 3) 사업장 소재지 4) 인증번호 5) 생산지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1차 가공품 원료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공 급 받 는 자 등록번..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