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유기표시 허용
'유기', 'Organic', '유기농'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위의 단어는 제품이 유기농 원료나 방법으로 생산한 것을 인증받지 못하면 '유기'.,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데 물과 소금을 뺀 원료 비율 중 70% 이상이 유기농 축산물이면 주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뒷편 성분표 또는 함량표 있는 곳)에 '유기'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기농 인증표시 기준 중 제한적 유기 표시 허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과 소금을 뺀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원료나 재료명에만 '유기'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종의 유기농원료와 일반 원료를 혼합하지 않은 경우만 제한적 유기표시가 가능합니다. 예) 부표시면(뒷편 ..
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