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5. 15:23ㆍDid you Know?
'유기', 'Organic', '유기농'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위의 단어는 제품이 유기농 원료나 방법으로 생산한 것을
인증받지 못하면 '유기'.,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데 물과 소금을 뺀 원료 비율 중
70% 이상이 유기농 축산물이면
주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뒷편 성분표 또는 함량표 있는 곳)에
'유기'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기농 인증표시 기준 중 제한적 유기 표시 허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과 소금을 뺀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원료나 재료명에만 '유기'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종의 유기농원료와 일반 원료를 혼합하지 않은 경우만
제한적 유기표시가 가능합니다.
예) 부표시면(뒷편 성분표 또는 함량표)에 제품명에 포함시킬 순 없지만
제품명을 설명할 수 있게 사용하는 유기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잘되는 부드러운 분유'라는 이름을 가진 분유 제품을 만드는데,
설명하듯 부표시면에 '유기농우유로 만든' 이란 문구를
제품명 앞이나 뒤에 부표시면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인증마크와 주표시면에 '유기'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제품명 앞에는 유기농 제품이 아닌데 뒷편에
유기농이 적혀 있다면 유기농 짝퉁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제한적 유기표시 제도가 있고 그렇게 생산된 제품인것을 알아 주세요.~~
* 제한적 유기표시의 사업자 준수사항
- 최종 제품의 남아있는 원료 또는 재료(물과 소금제외)의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품, 동등성인정원료인 경우
-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 총함량 또는 원료 재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품목제조보고서, 표시사항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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