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표시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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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 인증표시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된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표시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축산법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 인증표시를 종전과 같이 할 수 있으나, '친환경' 문구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미 인쇄된 포장재에 한에서 2021년 12월까지 친환경 문구가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항생제 원료 가공식품의 표시 무항생제 축산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표시는 무항생제축산물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식품은 인증대상이 아니므로 인증로고, 인증 명칭, 제품명 또는 주표시면에 '무항생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항생제 원료 가공품 인증이 없어서 가공제품에는 무항생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다만, 그 원료 또는 재료를 무항생..
2021.04.28 -
유기70%인증제 표시방법
유기인증 프로그램 중 '유기 70% 인증제'의 제품의 표시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유기 70% 인증제'는 유기농축산물을 70% 이상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되는 식품의 표지에 '유기'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함량을 기재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기농 원료 70%를 사용하여 만든 감자칩을 제조한다면 '유기 70% 감자칩'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인증마크는 '유기 70% 인증제'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유기70%인증제' 인증 표시방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인증의 일반적인 인증방법이나 절차, 인증기준등으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organicplanetariums.tistory.com/20 04. 유기 70% 인증제 유..
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