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표시사항.

2021. 4. 28. 18:08What's Organic?/09. 무항생제축산물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된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표시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축산법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 인증표시를 종전과 

같이 할 수 있으나, '친환경' 문구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미 인쇄된 포장재에 한에서 2021년 12월까지 친환경 문구가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항생제 원료 가공식품의 표시

무항생제 축산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표시는 

무항생제축산물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식품은 인증대상이 아니므로

인증로고, 인증 명칭, 제품명 또는 주표시면에 '무항생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항생제 원료 가공품 인증이 없어서 가공제품에는 무항생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다만, 

그 원료 또는 재료를 무항생제 축산물임을 알리고 싶은 경우에는

제한적 표시사항에 따른 무항생제 원료를 함량의 70% 이상 사용한 경우

주표시면을 제외한 주표시면 이외 표시면과 원재료명 표시란에만 제한적으로 '

무항생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항생제 인증의 대부분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 계란 또는 알가공품이나

우유가 대표적인 무항생제의 인증품이며,

대부분 농가에서 생산물을 생산하여 조합이나 기업에

납유나 또는 생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형태로 판매하기 때문에 출하 시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생산지를

납품서 등에 표시를 하셔서 인증표시를 하면 됩니다.

 

반면에 무항생제 축산물을 원료로 납유와 납품받아서

살균 또는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자 표시사항으로 다만 '친환경' 문구를 빼고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검사로 이슈가 되어 친환경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된 무항생제 인증제 인증의 

표시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