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표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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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 인증로고 사용 방법
안녕하세요? 유기농산물을 판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증로고는 어떤 로고가 있을까요? '유기농', '유기', ' 유기농산물' 중 어떤 로고를 사용해야 옳은 것인지, 소비자로서, 인증로고로 유기농산물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기농산물 인증표시방법과 유기농산물 인증에서 사용가능한 인증 로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기농산물 인증표시는 은 직접재배하여 2차 가공을 하지 않은 농산물을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발아현미나, 콩나물, 일부 쌀도 농산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인증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유기농', '유기', '유기농(영문)'의 로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친환경' 이란 단어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인증..
2022.06.21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변경 알림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 인증 종류 중 하나였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가 친환경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시행일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이 그대로 유지되며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 인증표시를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이 1년이며, 인증을 유지하려면 종전과 같이 유효기간 종류 2개월 전 인증기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점을 봤을 때 인증사업자가 느끼기에 다라진 점은 크게 없을 듯합니다. (단지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는 점을 봤을 때 신청 서류만 바뀔 듯합니다.) 제일 크게 ..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