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자 인증표시사항(인증 로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 제품들을 취급 관리하는 인증사업자가 어떻게 제품의 인증표시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급자 인증은 친환경농어업과 축산법에 따라 인증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 양봉,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또는 무항생제축산물을 소분이나 재포장 또는 단순가공(도정, 도축등.,)을 하는 인증받은 인증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취급과정에서 외부 오염이나 외부 원료와 혼입의 우려가 없게 유기인증품의 순수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취급자 인증의 인증표시사항은 인증사업자(취급자인증을 받은)가 취급하는 인증품의 인증 마크를 포장재의 인증 로고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유기농산물 인증받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의 표시는 "유기농산물" 인증 로고를 사용 무농약농산물 ..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