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인정 제품 수출 시 유기농 제품 표시사항(미국)
안녕하세요? 2014년 7월 대한민국과 친환경농업법과 미국의 NOP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맺었는데요, 제품 판매 시 상대국 인증 마크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생산 가공한 유기가공식품을 미국으로 판매할 때 미국 농무부에서 인정하는 NOP(National Organic Program)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받아 USDA 인증 로고를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미국 영토 내에서 생산된 유기가공품도 한국으로 판매할 경우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어업법과 동등함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친환경농업법 유기농 인증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미국 간 유기농 협정을 체결하고 2018년에 다시 한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무기한 유기가공식..
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