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인정 제품 수출 시 유기농 제품 표시사항(미국)

2022. 7. 8. 15:42Did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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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 7월 대한민국과 친환경농업법과 미국의 NOP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맺었는데요,

 

제품 판매 시 상대국 인증 마크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생산 가공한 유기가공식품을

미국으로 판매할 때 미국 농무부에서 인정하는

NOP(National Organic Program)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받아

USDA 인증 로고를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미국 영토 내에서 생산된 유기가공품도

한국으로 판매할 경우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어업법과

동등함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친환경농업법 유기농 인증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미국 간 유기농 협정을 체결하고

2018년에 다시 한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무기한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인증로고의 사용조건사용가능한 지역이 있는데요

인증 마크의 사용조건은 위에 언급을 드렸듯이

※ 유기가공식품은 대한민국 영토 또는 미국 영토에서 생산된 것만

동등성 협정 대상 인증품으로 해당국으로 판매할 때

상대국 로고와 자국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제3국으로 판매할 경우 자국 인증로고 외 상대국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등성 협정으로 두 나라간에 거래와 두나라 영토로 수출 수입할 때만 인증로고가 사용 가능합니다

※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상대국의 인증 로고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상대국으로 판매할 때만 상대국의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이외의 표시사항은 현지표시사항 기준을 준수하면 되며,

추가로 유기농 관련 기준 물과 소금을 포함한 모든 재료가 유기농이라면 

"100% 유기농" 로고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95% 제품은 일반 유기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선 100% 유기농원료를 사용하면 단어와 전용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 홈페이지에서 유기농 Seal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organic/organic-seal#NOP

 

The Organic Seal |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How is use of the USDA Organic seal protected? People who sell or label a product "organic" when they know it does not meet USDA standards can be assessed a financial penalty with fines of several thousands of dollars for each violation (see 7 CFR 3.91(

www.ams.usda.gov

대한민국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유기농 로고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https://www.enviagro.go.kr/portal/content/html/info/signintro.jsp

 

인증표시소개

인증표시소개 친환경 인증표시 방법을 소개합니다. 친환경 인증표시 친환경 인증로고는 국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로 소비자가 이

www.enviag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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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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