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8. 15:42ㆍDid you Know?
안녕하세요?
2014년 7월 대한민국과 친환경농업법과 미국의 NOP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맺었는데요,
제품 판매 시 상대국 인증 마크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생산 가공한 유기가공식품을
미국으로 판매할 때 미국 농무부에서 인정하는
NOP(National Organic Program)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받아
USDA 인증 로고를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미국 영토 내에서 생산된 유기가공품도
한국으로 판매할 경우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어업법과
동등함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친환경농업법 유기농 인증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미국 간 유기농 협정을 체결하고
2018년에 다시 한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무기한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인증로고의 사용조건과 사용가능한 지역이 있는데요
인증 마크의 사용조건은 위에 언급을 드렸듯이
※ 유기가공식품은 대한민국 영토 또는 미국 영토에서 생산된 것만
동등성 협정 대상 인증품으로 해당국으로 판매할 때
상대국 로고와 자국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제3국으로 판매할 경우 자국 인증로고 외 상대국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등성 협정으로 두 나라간에 거래와 두나라 영토로 수출 수입할 때만 인증로고가 사용 가능합니다
※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상대국의 인증 로고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상대국으로 판매할 때만 상대국의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이외의 표시사항은 현지표시사항 기준을 준수하면 되며,
추가로 유기농 관련 기준 물과 소금을 포함한 모든 재료가 유기농이라면
"100% 유기농" 로고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95% 제품은 일반 유기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선 100% 유기농원료를 사용하면 단어와 전용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 홈페이지에서 유기농 Seal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organic/organic-seal#NOP
대한민국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유기농 로고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https://www.enviagro.go.kr/portal/content/html/info/signintr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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