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인정

2021. 2. 4. 11:24Did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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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친환경농업 육성법과 동등성을 평가하여 협정을 체결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등성 인정이란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동등성 인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호동등성 인정협정 대상국은 미국유럽연합(EU)이며, 영국의 EU탈퇴하였지만 상호 협정 대상은 제외되지 않고 동일한 방식의 수입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작성으로 대체되어 동등성 인정국은 총 3개의 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동등성 협정 국가

 

1) 한(Kor)-미(USA) 동등성 협정(2014년 7월 1일 발효)

미국은 미농무부(USDA)에서 관리하는 인증기준(NOP: National Organic Program)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중 유기가공식품 인증프로그램이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으로 체결되어 각 국가에서 최종 생산된 유기가공품에 한하여 상대국으로 수출할 때 동등한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호 협정 인증품 확인 프로그램입니다.

 

2) 한(Kor)-유럽연합(EU) 동등성 협정(2015년 2월 1일 발효)

유럽연합(EU)과 대한민국은 EU 규정과 한국 유기식품의 요구사항이 동등산 생산 가공 관리 요건 및 기준에 따른 유기인증 프로그램에서 생산 가공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상호적 동등성기간을 최초 협정일로부터 3년으로 시작했고, 이 후 2018년 1월 30일에 그 적정성이 이행된 것으로 평가하여 협정을 기한없이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영국(Great Britain)은 유럽연합을 탈퇴하였지만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Kor)-영(GB) 동등성 임시조치의 유효기간 설정하였고, 앞으로 양국 간 협의에 의해 유효기간은 연장되거나 새로운 협정이 체결 될 수 있습니다.

 

2. 동등성 협정 대상 인증프로그램

 

1) 대한민국: 법19조 2항에 따라 인증 된 유기가공식품만 협정 대상 인증이며, 대한민국에서 최종 생산 된 제품만 미국 또는 EU, GB로 판매하는 경우.

2) USA: 미국 내에서 NOP(미국유기농인증프로그램)의 기준으로 생산된 최종 가공식품을 대한민국으로 판매하는 경우.

3) EU: 유럽연합국가에서 최종 생산 된 유기가공식품.

4) GB: 영국(북아일랜드포함)에서 최종 생산 된 유기가공식품

 

- 해당 국가 아닌 제3의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는 동등성 협정 인증품으로 USDA 또는 EU로 판매할 수 없고 상대국도 마찬가지로 제 3국으로 판매할 시에는 대한민국 유기가공품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한국과 미국에서 최종 제조된 가공식품에 한정하지만,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유기수산물 제도가 있지만 수산물은 협정대상이 아닙니다.

-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품은 유기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한-미 동등성 협정에서만)

 

3. 인증마크 사용.

 

동등성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인증품은 자국의 인증로고와 함께 상대국의 인증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국에서 상대국 인증마크 사용 불가하며, 수출하는 수출품이 협정국에서 판매될 때 함께 또는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기농 인증마크 -

 

 

                                                 -USDA-                                                                                  -EU-

 

 

4. 수출 시 절차

 

- 수출자 또는 인증사업자가 해당 인증기관으로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거래인증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증기관에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 수입증명서를 받고 유기임을 증명하는 것을 요구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5. 수입된 동등성 인정 제품.

 

1) 동등성 대상으로 수입된 USDA, EU 유기가공품은 그대로 유기농이 인정되어 그대로 한국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유기농으로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2) 동등성 인정으로 대한민국으로 수입된 EU, USDA 유기가공품은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 제품 생산 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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