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등의 인증정보 표시 방법

2021. 2. 9. 09:52Did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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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제조하고 상품을 알리는 표시사항은

이 제품이 다른 제품과 다름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홍보 및 그 제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식품임을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유기식품 제조 시

어떤 것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유기식품 표시하는 방법 중

인증정보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증 품음을 표시하는 3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표시사항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인증품 또는 인증품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완제품 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자 인증표시 예시)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2) 전화번호

3) 사업장 소재지

4) 인증번호

5) 생산지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1차 가공품 원료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등록번호 ***-***-****

등록번호 ***-***-****
업체명 **상사 업체명 **작목반(김**)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경기도 양평군  포장장소 경북 김천시 용전로 ***
거래일자 품목 규격 수량 인증번호 인증종류
20210101 계란 30구 100 ******** 무항생제

- 위의 1)~5)까지 표시사사항

- 공급하는 자의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명칭

-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일(거래인증서)

 

3.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하는 방법(농산물을 그대로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 푯말에 1번의 1)~5)까지 표시하고 인증품과 아닌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판매대, 판매구역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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