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유기표시 허용

2021. 2. 5. 15:23Did you Know?

728x90
반응형

'유기', 'Organic', '유기농'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위의 단어는 제품이 유기농 원료나 방법으로 생산한 것을

인증받지 못하면 '유기'.,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데 물과 소금을 뺀 원료 비율 중

70% 이상이 유기농 축산물이면

주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뒷편 성분표 또는 함량표 있는 곳)에

'유기'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기농 인증표시 기준 중 제한적 유기 표시 허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과 소금을 뺀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원료나 재료명에만 '유기'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동종의 유기농원료와 일반 원료를 혼합하지 않은 경우만

제한적 유기표시가 가능합니다.

 

예) 부표시면(뒷편 성분표 또는 함량표)에 제품명에 포함시킬 순 없지만

제품명을 설명할 수 있게 사용하는 유기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잘되는 부드러운 분유'라는 이름을 가진 분유 제품을 만드는데,

설명하듯 부표시면에 '유기농우유로 만든' 이란 문구를

제품명 앞이나 뒤에 부표시면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인증마크와 주표시면에 '유기'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제품명 앞에는 유기농 제품이 아닌데 뒷편에

유기농이 적혀 있다면 유기농 짝퉁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제한적 유기표시 제도가 있고 그렇게 생산된 제품인것을 알아 주세요.~~

0
제품의 유기농 함량은?


* 제한적 유기표시의 사업자 준수사항

- 최종 제품의 남아있는 원료 또는 재료(물과 소금제외)의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품, 동등성인정원료인 경우

-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 총함량 또는 원료 재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품목제조보고서, 표시사항등.,)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Did you Kno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기70%인증제 표시방법  (0) 2021.02.24
유기 70% 인증제  (0) 2021.02.22
사용 가능한 유기농 마크 색상  (0) 2021.02.10
유기식품 등의 인증정보 표시 방법  (0) 2021.02.09
동등성 인정  (0)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