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유기가공품

2021. 2. 8. 09:02What's Organic?/07. 비식용유기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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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강아지 사료

1. 비식용가공품이란?

 

비식용유기가공품은 사람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식용을 목적으로 한 가공품 인증을 말한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법에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기농 화장품이나 유기농 섬유는 비식용 가공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식용유기가공품은 2016년에 친환경육성법에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가축 사료로만 시작으로 현재는 애완견 사료까지만 범위가 넓혀져 있다. 유기농 섬유인증, 화장품인증은 친환경농업법으로 인증 받을 수 없으니 유럽인증기준, 북미인증기관을 찾아 인증 받아야 한다.

 

2. 원료.

 

비식용 유기가공품은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재료(첨가물과 가공보조제 포함)는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비유기 원료·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을 제품중량의 95%이상을 유기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것과 유기 함량 70%이상인 것 두가지로 나뉘는데 후자는 주표시면과 제품명에 유기로 표시할 수 없다.

* 첨가해서는 안되는 물질.-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 화합물-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은 제외)는 어떠한 경우라도 첨가해선 안 됨.- 합성 질소 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구충제·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그 밖의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3. 가공방법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

-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 취급과정에서 전리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리방사선 조사한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4. 잔류농약검사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현장 심사 시 잔류농약검사(320종 이상)를 실시하며, 불가항력저인 요인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0.01mg/kg이하까지만 허용가능.

 

5. 기타과정.

모든 저장과 운송 과정 모두 유기적 방법으로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나머지 관리 방법은 #Organic Planet, #03. 유기가공품을 참고하면 된다.(organicplanetariums.tistory.com/5)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애완견 사료 중에서 대한민국 유기농 인증마크나 EU, USDA 있다면 모두 대한민국 유기농 인증기준에 동등한 인정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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