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Kor)-영(GB) 동등성 임시조치 Q&A

2021. 2. 26. 09:08Did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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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2020년 1월 30일 기준으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여

앞으로 한-유럽연합 동등성 인정으로 영국에서 들어오는 유기농제품에 대한

동등성 임치조치의 대표적인 궁금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U 회원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달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라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총 27개국이며, 이 국가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은 동등성 인정으로 한국인증품과 동일하게 인증품으로 기존대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영국(잉글랜드, 스콜틀랜, 웨일즈)

영국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입되는 유기가공품에 한하여 임시조치에 해당합니다.

※ 특이한 점은 영국의 북아일랜드에서 생산된 유기가공품은 한-EU동등성 협정에 남아있어 유럽인증로고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유효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위 사항은 한-영 유기교역 임시조치에 대한 것으로 양국 협의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한-영 동등성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품

- 한국과 영국 양국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으로 유기원료가 95%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국과 영국에서 최종 제조된 유기가공식품이어야 하며, 가공식품의 원료는 양국의 법에 따라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 가능합니다.

-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은 제외됩니다.(농산물과 수산물 원료가 혼합된 가공식품의 경우, 농산물 원료가 50%이상인 경우 동등성 임시조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젖갈이나 해산물이 원료로 사용되는 김치는 동등성 제품 분류에 포함이 되겠군요.

 

3. 동등성 임시조치에 따라 수출하는 제품의 필요한 서류는?

- 한국으로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은, 선적 시 마다 인증기관이 발급한 수입증명서 원본과 유기인증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1년부터 전자수입증명서(e-NAQS)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어 21년 7월부터 전자수입증명서로 대체됩니다.)

- 유기인증서는 수출하는 제품의 인증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 목록이 포함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임시조치에 따라 수출하는 제품의 유기인증로고 사용은?

- 자국의 인증로고 또는 상대국의 인증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양국로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영국은 아직 국각공인 인증로고가 없으므로 인증로고 개발 시까지 이 조치는 유예됩니다.)

- 영국에서 EU를 포함한 제3국의 인증프로그램을 취득하더라도 동등성 인정 대상에는 한-영동등성만유예하므로 그 외의 인증 취득으로 다른 로고사용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단 21년1월1일 이전에 생산 된 제품에 대해서는 EU인증로고를 표시하여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예) 영국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국인증기관로고 사용가능 / 한국로고 사용불가
예) 한국제품을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 한국로고만 사용가능(유예기간동안)

 

<한국으로 수출하는 영국제품 의무표시사항>

- 인증사업체명
- 전화번호
- 포장작업장 주소
- 인증번호
- 생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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