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로고 및 표시 방법

2022. 6. 22. 22:03What's Organic?/09. 무항생제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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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특성상 집약적 축산업 특성상 항생제가 많이 사용되어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무항생제축산물,

 

오늘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표시 및 인증 로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전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음식을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무항생제인증의 주 인증품목은

육우, 한우, 돼지(식육), 우유, 계란, 육계, 오리(식육)등이 있는데요,

(사슴(식육, 녹용), 양(식육, 양젖), 염소도 있습니다.)

1인 구매자 또는 소비자로써 마트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인증품은

우유, 계란, 식육(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오리고기)이 대표적으로 소비자가 많이

접하는 인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썬 인증품을 인증표시 로고만 보고 인증품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무항생제산물 인증사업자로 인증표시를 하는 경우는 인증표시자로서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무항생제를 직접 생산한 인증자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가공업, 도·소매업, 포장업을 하는 분들이 제품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무항생제축산물 생산하여 인증품을 직접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자 대부분은 원유를 생산하거나 식육 또는 알을 생산하여

원료로 협동조합이나 업체에 원유 또는 계란, 살아있는 생물을 취급자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벌크, 생물의 형태로 판매되는데 다른 인증품 취급자에게 

거래명세표 또는 거래내역(판매수량, 판매품, 공급자, 구매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번호나 인증품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고 판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무항생제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가공포장하는 경우

표시사항에 인증품 필수 표시사항과 함께 인증품임을 표시하시면 되지만, 

인증품 생산지와 포장지가 다를 경우(도축이나 도계의 위탁 또는 포장 위탁)

인증품 표시사항에 포장지(포장업체주소)도 추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 인증품 필수 표시사항: 업체명 또는 인증생산자명, 주소(포장장소가 다를 경우 포장장소도 기재하여야 함), 전화번호, 품목, 인증번호) 

그 외의 표시사항은 축산법을 따르면 됩니다.

 

2. 도·소매업 업자가 인증품을 취급하는 경우(포장, 단순가공)

 

친환경 인증품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을 구매하여 원료로 취급하는 경우

유기농 및 무항생제 인증품 '취급자' 인증을 취득하고 관련 기준에 맞는 인증표시사항을 하면 되는데요,

취급자(도축, 도계, 단순 살균(우유), 포장, 소분)하는 인증사업자는 

취급자의 인증표시사항을 그대로 따르시면 되고, 추가로 원료의 인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무항생제 우유의 경우 많은 원유 농가의 인증번호를 다 기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관련 서류(원료 인증서, 사용내역 등)를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점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소관 법령이

친환경농업법에서 축산법으로 2020년 12월 30일부터 이관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증표시는 그대로 할 수 있지만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는 더 이상 친환경인증제에 포함되지 않아

무항생제축산물인증품에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친환경'이 포함되어 인쇄한 포장재는 2021년 12월 말까지만 사용하도록 1년의 유예를 하였고,

이제는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한 인증 로고(마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증로고는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다운이 가능합니다.

https://www.enviagro.go.kr/portal/content/new/html/help/guide_mark.jsp

 

 

 

 

 

 

 

 

 

 

 

 

 

 

 

 

 

 

우리나라의 집약적 축산업 특성상 항생제가 많이 사용되어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무항생제축산물,

휴약기간의 2배만 준수한다면 동물의약품(항생제)을 사용하여도

인증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논란과 함께

다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그 안정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인증표시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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