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2021. 2. 2. 09:01What's Organic?/09. 무항생제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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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농산물), 항생제검사(생산물/시유,육류) 확인.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2. 신청서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3) 규칙 별표 5의 경영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아래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한다.(인증신청일로 1년의 기간)

- 가축입식, 구입사항,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ex. 일자별 가축구입마릿수 번식마릿수, 가축인증여부)

- 사료생산 및 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ex. 사료명, 사료의 종류, 생산량, 구입량, 사용가능함 증명하는 서류(feat. 인증서))

-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ex. 자재명, 사용량, 사용목적, 구매영수증)

- 동물의약품, 동물의약외품등 자재 구매 사용 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ex. 약품명, 구매량, 사용량, 보관량, 구매영수증)

- 질병의 진다 및 처방에 관한 자료(ex. 진단서, 발급 등록된 처방전)

- 퇴비 액비의 발생 처리사항을 기록한 자료(ex. 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 축산물의 생산량, 출하량, 출하처별 거래내용, 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ex. 일자별생산량, 출하처별출하량, 도축량, 가공량, 도축 및 가공업체명)

4)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축사, 운동장, 재배포장)

- 축사 건축물 신고증(미신고가건물이 인증면적이 포함되면 안됨.)

- 축사 건축물 평면도(면적과 축사 구분을 할 수 있는 평면도)

 

3.  처리기한(신청일(접수일)로부터 인증서 교부일까지)

 

-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4. 인증신청조건 및 전환기간(육우(한우포함), 젖소, 육계, 알)

 

1) 사육조건

 

- 젖소(마리당) -                                                                             (Unit: m²)

시설형태 착유우 건유우 미경산우(12개월 이상) 육성우(6~12개월) 송아지(3~6개월)
깔집방식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프리스톨방식 8.3 8.3 8.3 6.4 4.3

 

- 한우·육우(마리당) -                                                                         (Unit: m²)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 돼지(마리당)-                                                                             (Unit:m²)

구분 웅돈 번식돈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 닭-                                                                                                

 

구분 시설형태 면적 비고
종계·산란계 케이지 0.075m²/마리 0.075m²/마리  
평사 9마리/ 9마리/  
산란육성계 케이지 0.025m²/마리당 0.025m²/마리당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창문이 없는 무창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케이지 0.046m²/마리당  

 

2) 전환기간

* 한우 육우 입식 후 12개월

* 젖소

- 착유우는 입식 후 3개월

-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입식 후 6개월

* 돼지 입식 후 5개월

* 육계 입식 후 3주

* 산란계 입식 후 3개월

 

3) 사료 및 영양관리

-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급여야하여야 한다.(성분표 확인)

-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여서는 안된다.(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호르몬,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유제품제외), 합성착색제)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서는 GMO유래의 사료를 급여할 수 있다.(유기축산물과 다른 점)

 

4) 질병관리

- 아래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물용의약품 별로 정해진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인증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1)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 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기관장이 주사 투약등을 명하는 경우(증명서 또는 관련 고시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면역기능 증진을 위하여 생균제(효소제포함), 비타민, 무기물 물질로 제조된 약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5) 운송도축

도축, 살균(시유), 포장은 모두 축산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HACCP인증을 받는것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운송 시 구분 및 청결관리 및 도축및 포장, 살균 위탁 시 상대업체와 위탁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6) 가축분뇨처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축분뇨배출 시설 설치허가증이나 또는 외부 오물처리 업체와 위탁계약서로 증명하면 된다.

 

5. 기타(유기축산물과 다른 점)

 

무항생제 축산물 사료는 유전자변형으로 유래된 사료를 급여할 수 있으며, 동물의 최소 사육면적, 자급사료기반등이 필요 없는 항생제와 농약사용을 관리하는 예외적인 인증제도인 반면, 유기축산물은 사료나 건초 동물과 토지이용률을 이용하여 유기적 생태계를 갖추고 유기농산물과 순환하여 이익과 환경을 보존하는 인증으로 상위개념의인증입니다. 유기축산물이 무항생제축산물보다 하위인증이라는 대중적인 시선이 있어 유기축산물이 상위 인증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사육면적과 구입식 사료급여방식 및 사계절이 뚜렷하여 가축사육이 매우 어려워 그로 인해 동물의 병이 만연하여 이를 거이 동물의약품으로 관리를하여 항생제나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성이 매우 낮습니다. 

전세계에서 많은 항생제 사용으로 만든 인증이 없는 만큼 우리나라의 가축사육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만든 인증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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