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6. 21:49ㆍDid you Know?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축산업 중 낙농업계나, 식육(한우, 육우, 닭)이나 알을 이용하여
육류가공품이나 발효유 등, 알 가공품을 가공하여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한 가공식품들에 대해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마크나 로고를 사용 가능한지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원유를 단순 살균 처리하여 시유로 만드는 우유 표시사항이나
부위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육류들,
계란 도매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작업 행위를 하는 업자는 취급자 인증을 받아
인증표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육류가공품인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등, 육류가공품이나
시유를 원료로 한 발효유류, 농축유류, 아이스크림류, 치즈류 등.,
계란으로 만든 알 가공품 등.,
무항생제축산물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은 존재하지만
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인증 로고, 인증 명칭, 제품명(제품명의 일부 포함) 또는
주표시면에 "무항생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항생제축산물 원료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친환경농어업 무농약농산물 함량에 따른 제한적 표시의 허용 기준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 원료 함량의 70% 이상을 무항생제축산물 유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주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무항생제축산물" 표기를 할 수 있으며,
원재료명 및 함량에 "무항생제축산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표시면 이외에 ex. 무항생제 돼지고기 70% 함유
원재료명 및 함량: 무항생제 돼지고기 70%)
제품 원료 함량이 70%(특정원료) 미만이면 원재료명 표시란에만
"무항생제축산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요약하면,
무항생제축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이어도
인증 프로그램이 없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로고를 사용하면 안 되며,
주표시면과 제품명의 일부로 "무항생제축산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표시면과 원재료명에 "무항생제축산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식품의 부표시면을 보면 무항생제축산물 가공식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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