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feat. 친환경, Non-GMO)

2022. 6. 16. 22:00Did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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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넌 친환경 젖소(우유)가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계란을 살때 무항생제계란을 사용하시나요?

주말에 집에서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무항생제 삼겹살을 구매하신적 있으신가요?

또, 야식으로 치킨을 먹을 때 무항생제 치킨이라고 보신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선택하는 무항생제축산물,

친환경에 슬적 뭍어서 유기농인증과 동일 시 되는 시선에 대해서 

어떤점이 다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료
유기축산물은 GMO 사료를 급여할 수 없고 자급할 수 있는 최소 확보면적을 확보해야 하지만 무항생제축산물은 GMO 유래 농산물을 급여할 수 있어 생태계적 순환 체계가 다릅니다.
번식
유기축산물은 번식 호르몬, 수정란 이식 기법,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 기법을 이용할 수 없고 인공수정이나 자연교배를 권장하지만
무항생제축산물은 수정란 이식 기법을 이용할 수 있고 번식 장애가 있을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번식 호르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육조건
방목 및 축사는 유기축산물 기준(17.3m2)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무항생제축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사육밀도(16.5)만 지키면 되어 목초지 확보 등에서 친환경적 생태계 구성 및 다릅니다.
(※ 사육밀도는 사육밀도가 제일 넓은 젖소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동물용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유기축산물은 전환 기간을 다시 거치고(전환 기간보다 더 긴 휴약기간은 2배를 준수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은 허용 물질은 사용 가능 조건 및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물의약품을 동물의 질병 취약시기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외의 경우 동물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일반 축산물로 판매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에 동물의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 이상 가축을 사육한 후 출하할 수 있습니다.
요약
불가피한 상황으로 동물의약품 사용한 경우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은 전환 기간 또는 휴약기간을 거쳐야 하며, 무항생제축산물은 사용조건 이외의 사용한 이력이 있으면 무항생제 축산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이경우 무항생제축산물 기준이 좀 더 높은 걸로 보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사료는 유전자 변형으로 유래된 사료를 급여할 수 있으며,

동물의 최소 사육면적, 자급사료 기반 등이 필요 없는 항생제와 농약 사용을 관리하는 예외적인 인증 제도인 반면,

유기축산물은 사료나 건초 동물과 토지이용률을 이용하여 유기적 생태계를 갖추고

유기농산물과 순환하여 이익과 환경을 보존하는 인증으로 상위개념의 인증입니다.

 

또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풍에는 2021년 12월 이후로 포장재에 친환경이란 단어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항생제 계란, 무항생제 우유, 무항생제돼지(한돈)은 친환경 제품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organicplanetariums.tistory.com/28

 

 

오늘은 무항생제와 유기축산물의 차이점을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

'무항생제축산물'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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