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농장 인증 신청 및 절차

2022. 7. 26. 06:27Anim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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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복지농장 인증제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복지인증을 신청하려면

동물 보호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보호과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신청서와 축산업허가증(가축사육업등록증)과

운영현황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②검역본부에서 서류 검토를 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현황서와 신청서 서류의 적합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림하고 

적합한 경우 ③인증심사원(2인)이

농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농장 방문 후

신청 서류와 축종 별 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적합성을 판단하고

④인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를 실시합니다.

 

행정 처리기한은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일까지

법적으로 2개월의 기한으로 처리됩니다.

 

현재 인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적합하면 유지되는 형식입니다.

 

4월 동물 복지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

2024.4.27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 이후부터는 유효기간이 실시되고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위탁된 민간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농장 인증제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절차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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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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