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공통 인증기준

2022. 7. 28. 08:32Anim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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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축종 별

인증기준 알아보기 전에

동물복지 인증제의 공통 인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육시설 및 환경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법 등록을 한 농장이어야 하며,

농장 전체를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 농장 내에서 동물복지 사육 방법과 

일반(인증받지 않은) 사육 방법을

병행해서는 안 됩니다.

-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려면

법으로 정한 실외 방목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 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와 관련 법 규정과

급이, 급수, 환기, 보온, 질병, 등 관리 방법에 대해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동물의 생리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사양관리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항상 인도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취급하고

질병예방 및 건강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동물복지 인증에 요구되는 

동물복지 규정 및 사양관리 방법에 대해서

정기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3. 동물의 입식 및 관리

- 다른 농장에서 동물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동물은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이어야 합니다만, 

축종 별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도 입식할 수 있습니다.

- 농장 내 동물이 전체적으로 활기가 있고

털에 윤기가 나며, 걸음걸이가 활발하며,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에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 수의사 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 목적 외에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 질병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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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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