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8. 08:32ㆍAnimal Welfare
안녕하세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축종 별
인증기준 알아보기 전에
동물복지 인증제의 공통 인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육시설 및 환경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법 등록을 한 농장이어야 하며,
농장 전체를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 농장 내에서 동물복지 사육 방법과
일반(인증받지 않은) 사육 방법을
병행해서는 안 됩니다.
-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려면
법으로 정한 실외 방목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 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와 관련 법 규정과
급이, 급수, 환기, 보온, 질병, 등 관리 방법에 대해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동물의 생리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사양관리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항상 인도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취급하고
질병예방 및 건강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동물복지 인증에 요구되는
동물복지 규정 및 사양관리 방법에 대해서
정기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3. 동물의 입식 및 관리
- 다른 농장에서 동물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동물은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이어야 합니다만,
축종 별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도 입식할 수 있습니다.
- 농장 내 동물이 전체적으로 활기가 있고
털에 윤기가 나며, 걸음걸이가 활발하며,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에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 수의사 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 목적 외에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 질병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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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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