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인정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육성법과 동등성을 평가하여 협정을 체결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등성 인정이란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동등성 인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호동등성 인정협정 대상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며, 영국의 EU탈퇴하였지만 상호 협정 대상은 제외되지 않고 동일한 방식의 수입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작성으로 대체되어 동등성 인정국은 총 3개의 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동등성 협정 국가 1) 한(Kor)-미(USA) 동등성 협정(2014년 7월 1일 발효) 미국은 미농무부(USDA)에서 관리하는 ..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