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가공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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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더보기 1.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이란? 제품의 모든 원료 함량이 무농약농산물 또는 유기식품(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가공품이어야 하며, 그중 무농약 농산물이 제품 함량의 50% 이상이어야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이라고 말한다. 2. 가공 원료. -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모두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중 무농약 농산물의 함량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화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표1의 허용 물질을 식품위생법 제7조 1항에 따라 식품의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에 따라 최소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2021.02.15 -
무농약농산물
1.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확인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2. 인증신청서류.(기본적으로 가까운 인증기관으로 신청팩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ex.품목명, 파종, 식재일, 수확일) - 농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생육용자재, 병해충 관리용자재, 농자재 사용 내역을 기록한 자료(ex 자재명,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시번호, 인증서.,), 구매증명(영수증)) - 농산물 생산량 및 출하처..
202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