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식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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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인증표시사항(로고)
안녕하세요? 건강한 유기농산물로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유기가공식품 어떤 로고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어떤 로고를 보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기가공식품은 인증표시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이나 미국이나 유럽연합 및 영국에서 유기가공으로 생산되는 원료를 가지고 생산되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유기가공식품의 인증표시사항은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기", "Organic", "친환경", "유기농"등의 표현을 제품명 또는 주표시면 또는 제품 어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필수 표시사항은 원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원료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 위..
2022.06.27 -
04. 유기가공식품 또는 취급자 품목 구분방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블로그에 왔습니다.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기 인증을 신청할 때, 생산하는 품목이나 제품에 따라 어떤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제품 생산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먼저, 식품위생법의 가공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가공식품이라 함은 1) 식품원료(농·임·축·수산물등)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거나, 2)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3)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
2022.05.28 -
유기가공식품
1. 유기가공품이란? 유기가공식품은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재료(첨가물과 가공보조제 포함)는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비유기 원료·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을 제외하고 제품중량의 95%이상을 유기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식품 원료(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1제1호 다목1)에 따른 식품 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를 5%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전자변형으로 유래된 원료(비유기원료)와 화학적으로 제조된 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다. 2.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
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