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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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 인증 신청 및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복지농장 인증제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복지인증을 신청하려면 동물 보호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보호과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신청서와 축산업허가증(가축사육업등록증)과 운영현황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②검역본부에서 서류 검토를 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현황서와 신청서 서류의 적합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림하고 적합한 경우 ③인증심사원(2인)이 농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농장 방문 후 신청 서류와 축종 별 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적합성을 판단하고 ④인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를 실시합니다. 행정 처리기한은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일까지 법적으로 2개월의 기한으로 ..
2022.07.26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표시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된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표시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축산법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 인증표시를 종전과 같이 할 수 있으나, '친환경' 문구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미 인쇄된 포장재에 한에서 2021년 12월까지 친환경 문구가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항생제 원료 가공식품의 표시 무항생제 축산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표시는 무항생제축산물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식품은 인증대상이 아니므로 인증로고, 인증 명칭, 제품명 또는 주표시면에 '무항생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항생제 원료 가공품 인증이 없어서 가공제품에는 무항생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다만, 그 원료 또는 재료를 무항생..
2021.04.28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변경 알림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 인증 종류 중 하나였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가 친환경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시행일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이 그대로 유지되며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 인증표시를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이 1년이며, 인증을 유지하려면 종전과 같이 유효기간 종류 2개월 전 인증기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점을 봤을 때 인증사업자가 느끼기에 다라진 점은 크게 없을 듯합니다. (단지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는 점을 봤을 때 신청 서류만 바뀔 듯합니다.) 제일 크게 ..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