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A(2)
-
동등성 인정 제품 수출 시 유기농 제품 표시사항(미국)
안녕하세요? 2014년 7월 대한민국과 친환경농업법과 미국의 NOP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맺었는데요, 제품 판매 시 상대국 인증 마크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생산 가공한 유기가공식품을 미국으로 판매할 때 미국 농무부에서 인정하는 NOP(National Organic Program)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받아 USDA 인증 로고를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미국 영토 내에서 생산된 유기가공품도 한국으로 판매할 경우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어업법과 동등함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친환경농업법 유기농 인증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미국 간 유기농 협정을 체결하고 2018년에 다시 한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무기한 유기가공식..
2022.07.08 -
동등성 인정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육성법과 동등성을 평가하여 협정을 체결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등성 인정이란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동등성 인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호동등성 인정협정 대상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며, 영국의 EU탈퇴하였지만 상호 협정 대상은 제외되지 않고 동일한 방식의 수입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작성으로 대체되어 동등성 인정국은 총 3개의 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동등성 협정 국가 1) 한(Kor)-미(USA) 동등성 협정(2014년 7월 1일 발효) 미국은 미농무부(USDA)에서 관리하는 ..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