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영국 동등성 협정 연장 알람 및 제품 표시사항

2022. 7. 13. 15:22Did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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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 국가에 대한

유기농 인증품의 각국으로 수출 시 표시할 수 있는

인증표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UK)은 2020년 1월 31일에 11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채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였는데요,

그동안 영국으로 인증품 판매 시 

유기농 표시는 유럽연합의 로고를 사용했습니다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유럽연합

영국으로 판매하는 인증품의 유기농 인증 마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대한민국)와 영국(UK)는

유럽연합 탈퇴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시 조치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였고,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한국 영국 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임시 협정 기간이

1년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 동등성 협정 때 영국으로 판매하던 인증표시와

임시 협정 시기인 현재와 어떤 인증표시 방법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증품 판매 조건 및 인증 로고 사용 방법

1. 영국 인증품을 한국으로 판매(수출)할 때

- 한국으로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은 선적 시마다 인증기관이 발급한 수입증명서

원본과 유기인증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유기인증서에는 수출하는 제품의 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 제품이 포함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경우 인증 제품의 목록은 추가로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기인증로고 사용방법

자국의 인증 로고 또는 상대국의 인증 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양국 로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영국은 국가 재정 유기 인증 로고가 없으므로, 

인증 로고 개발 시까지 이 조치는 유예 됩니다.)

 

예시)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출 시: 영국인증기관 로고(사용 가능), 대한민국유기농로고(사용불가)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 시: 대한민국유기농로고(사용가능)

 

3. 인증품 식품표시사항

상대국으로 수출한 유기가공식품의 식품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①인증사업체명

②전화번호

③포장작업장 주소

생산지

⑤인증번호

 

(영국은 인증기관별로 인증사업체를 관리하여

인증기관 코드와 인증사업체 관리코드를 붙여서 

하나의 인증번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다를 경우, 

제조업체의 인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추후에 영국의 유기 법령이 개정되어 

통일된 인증사업체 관리코드가 정립되면

인증기관 코드 없이 인증사업체 코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영국에서 최종 제조된 유기가공식품만

한-영 동등성 협정 대상 유기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은 제외되며,

농산물로 수산물 원료가 혼합된 경우 농산물 원료가 50% 이상인 경우

동등성 임시 조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김치 포함)

 

 

영국에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영국간 동등성 협정으로 유기농제품으로 판매될 때

유럽연합 유기농 로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 인증로고를 사용하려면

자국 인증 외 따로 유럽연합 인증을 취득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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