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 인증방법
1.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확인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2. 인증신청서류.(기본적으로 가까운 인증기관으로 신청팩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3) 규칙 별표 5의 경영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ex.품목명, 파종, 식재일, 수확일) - 농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생육용자재, 병해충 관리용자재, 농자재 사용 내역을 기록한 자료(ex..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