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s Organi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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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유기가공품
1. 비식용가공품이란? 비식용유기가공품은 사람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식용을 목적으로 한 가공품 인증을 말한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법에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기농 화장품이나 유기농 섬유는 비식용 가공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식용유기가공품은 2016년에 친환경육성법에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가축 사료로만 시작으로 현재는 애완견 사료까지만 범위가 넓혀져 있다. 유기농 섬유인증, 화장품인증은 친환경농업법으로 인증 받을 수 없으니 유럽인증기준, 북미인증기관을 찾아 인증 받아야 한다. 2. 원료. 비식용 유기가공품은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재료(첨가물과 가공보조제 포함)는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비유기 원료·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
2021.02.08 -
취급자
1. 유기농 취급자 인증이란? 유기농 인증품 취급자는 말 그대로 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할 때 검증받아야 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인증품을 가공(혼합, 가열등)하지 않고 단순 소분이나 세척 또는 사업자가 원하는 양만큼 다시 재포장을 원하는 경우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인증품을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는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인증품 포장을 뜯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원료 또는 완제품)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3. ..
2021.02.03 -
무항생제축산물
1.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농산물), 항생제검사(생산물/시유,육류) 확인.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2. 신청서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3) 규칙 별표 5의 경영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아래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한다.(인증신청일로 1년의 기간) - 가축입식, 구입사항,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ex. 일자별 가축구입마릿수 번식마릿수, 가축인증여부) - 사료생산 및 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2021.02.02 -
무농약농산물
1.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확인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2. 인증신청서류.(기본적으로 가까운 인증기관으로 신청팩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ex.품목명, 파종, 식재일, 수확일) - 농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생육용자재, 병해충 관리용자재, 농자재 사용 내역을 기록한 자료(ex 자재명,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시번호, 인증서.,), 구매증명(영수증)) - 농산물 생산량 및 출하처..
2021.01.31 -
유기가공식품
1. 유기가공품이란? 유기가공식품은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재료(첨가물과 가공보조제 포함)는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비유기 원료·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을 제외하고 제품중량의 95%이상을 유기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식품 원료(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1제1호 다목1)에 따른 식품 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를 5%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전자변형으로 유래된 원료(비유기원료)와 화학적으로 제조된 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다. 2.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
2021.01.27 -
유기축산물
1.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농산물), 항생제검사(생산물/시유,육류) 확인.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2. 신청서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3) 규칙 별표 5의 경영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아래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한다.(인증신청일로 1년의 기간) - 가축입식, 구입사항,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ex. 일자별 가축구입마릿수 번식마릿수, 가축인증여부) - 사료생산 및 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2021.01.25